복지부 '의사 부당청구 처벌강화 당연'
2001.05.15 03:07 댓글쓰기
복지부는 의원 입법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에 면 찬성한다는 내부 입장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도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할 경우 부당청구 의사를 두둔하는 윤리적 모순에 처한다"며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일반인들은 사기죄가 적용되면 엄벌을 받는데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에 상정되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국회 복지위에 찬성의견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부당청구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일 뿐 아니라 일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입법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료비를 부당·허위 청구한 의사에 대해 3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부당·허위 청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강화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 여야 의원 53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성순 의원은 내주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순 의원측은 "사기죄는 파렴치한 부당청구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의료계의 윤리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의료계가 부도덕한 의사들까지 옹호하려 한다면 자율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혀 원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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