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인기
2001.05.14 12:30 댓글쓰기
1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의료분쟁을 보상하는 1년짜리 소멸성 보험상품으로 가입 개원의에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에 한해 의료분쟁 종료시까지 무료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부인과 개원의가 보상한도 3억원에 가입하려면 약 9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현대해상을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은 전국 3500여곳에 이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병·의원들의 보험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이 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의 의사들에 대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경호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해 내과·외과·정형외과 등의 개원의 협의회와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의 02-3701-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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