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심사 금주부터 70%이상 축소
2001.05.14 13:10 댓글쓰기
심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가 금주부터 70%이상 축소 운영, 진료비와 약제비 지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는 14일 전국 8개지원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당분간 현지확인심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0∼25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은 금주부터 월 60∼100여곳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특히 심사적체가 심각한 EDI청구에 심사인력을 집중 투입, 최대한 법정기한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사강화와 심사기간 법정준수라는 두 마리 또끼를 잡는다는 것은 현 심사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매주 한 지원당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작년 수준으로 심사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DI청구의 경우 서면청구보다 업무량이 많은 반면 법정심사기간은 짧다"며 "EDI청구에 대한 신속한 심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적기심사-적기지급'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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