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름' 대신 'PACS' 청구 가능
2001.05.13 12:05 댓글쓰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방사선 진단필름 대신 Full PACS를 이용,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는 13일 "방사선 진단자료를 컴퓨터영상자료로 수신받아 심사할 수 있는 영상자료처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ull PACS를 갖춘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은 방사선 촬영결과를 X-Ray 필름으로 별도로 전환할 필요없이 EDI방식이나 CD-ROM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또한 방사선 진단자료 심사시 영상자료 원형을 조회할 수 있어 심사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면청구 기관은 PACS자료를 CD로 저장, 인편·우편·E-Mail 등 진료명세서에 제출방법과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EDI청구기관 또한 진료명세서 '참조란'에 EDI·E-Mail 등 제출방법과 제출일자를 기재하고 전자매체 서실 송신방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E-Mail 송신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원 인터넷 주소(PACS@hra.or.kr)와 계정하고 파일이름을 요양기관의 기호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국제표준인 DICOM에 맞지 않는 Full PACS의 영상자료는 JPG로 변환하고, 변화시 해상도는 '1024*768' ·24비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방사선 촬영자료를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프로그램으로 오류여부를 점검한 뒤 영상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중 서울중앙병원과 중앙길병원, 분당제생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자료실]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방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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