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의약사 10년내 면허교부 제한
2001.05.11 13:02 댓글쓰기
의·약사가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해 금고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10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또한 허위청구로 인해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영구히 면허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약사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의·약사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약사가 허위·부당청구 할 경우 3년내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 및 약국은 영업을 할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속 전문의를 둬야하는 필수 진료과목 5개만 법에서 정하고 4개 이상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진료과목 이외의 기타 진료과목에는 계약의 의한 전문의를 둘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및 약사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편의 중심의 의·약사 제도를 확립하고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평가 및 병원감염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회계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의료법·약사법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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