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정신질환자 둔갑' 의사 형사고발
2001.05.11 15:01 댓글쓰기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허위청구한 강남구 논현동 H내과원장 홍모씨가 형사고발 됐다.

또한 홍모씨가 운영하던 H내과, H정신과, S한의원, S약국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홍씨가 경영하고 있는 H내과와 3개요양기관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5월3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홍모씨는 99년부터 올 3월까지 9,679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킨 뒤 자신의 운영하는 4개 의원·약국을 이용, 총 5억5,15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홍씨는 이외에도 배우자와 딸까지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청구했으며, 불법 원내조제, 내원일수 부풀리기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락틱을 시술하는 등 불법의료행위을 벌였으며 침술료 등을 허위청구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께 홍씨의 처 배모씨가 운영하는 S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고 불법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홍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H내과 221일 ▲H▲정신과 148일 ▲S약국 150일, ▲S한의원 102일 등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기환자도 정신과적인 치료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내과증상의 수진자조회한 결과,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진료기록부에도 정신과 진단명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