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틈타 병원 약국간 담합·불법조제 극심
2000.08.23 03:42 댓글쓰기
의료계 폐업 등 혼란시기를 틈타 병원·약국간 담합과 불법 임의조제 등이 적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3일 병·의원 담합과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43건 사례를 적발,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5일부터 병의원담합 및 불법조제피해 사례 신고센타를 통해 접수된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자체 진행해 담합 34건, 불법조제 9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적발된 내용을 같은 날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접수하고 신속한 사실확인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고의로 지연될 경우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의혹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J내과와 D약국은 출입구가 같은 것을 비롯, 환자가 처방전 발부를 요구하면 "다른 약국에서는 못 구할것"이라며 대체불가 표시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A병원의 경우는 문전 앞에 타인 명의로 M약국을 개업, 의사들이 M약국을 지명해 처방함은 물론 환자들이 구하기 힘든 제약회사의 약들을 고의로 처방해 환자들이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약국 불법조제 사례로는 경기도 용인 소재 G약국은 의사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이브프로펜)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약국은 또 처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담약이라면서 처방약과는 전혀 다른 IP400(ibuprofen, 대화제약)과 보레로정 50mg (서울제약)을 하루에 한 알씩 3번 복용하라고 임의처방 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 소재 K약국은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도 모르게 병원에서 처방한 호마트로핀이라는 안약을 전혀 성분도 약효도 다른 클로안으로 변경조제했다.

이외에도 병원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 무면허약사 근절을 위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의·약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감시단' 구성을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각각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약국의 처방약 미비와 의료계 폐업에 따른 혼란을 틈타 병·의원담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약분업제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약사의 각성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단속과 지도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처방약 공급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장기파업은 의약분업시행을 파행으로 몰아가 병의원 담합 등 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을 부추키고 있다"며 전공의의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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