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임의복제·환자병력 유출 무방비
2000.08.22 02:07 댓글쓰기
환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환자용으로 받은 처방전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 가짜 처방전을 출력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 임의복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약국가에는 이미 의료기관에서 발행했는지 의심스러운 처방전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약국으로서는 임의복제된 처방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짜 처방전 유통 차단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전산업계는 현재 상용화된 키오스크형 처방발행에도 위변조 및 해킹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어 이에대한 적극적인 보안시스템 표준화, 암호화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처방전 임의 복제 및 전차처방 보안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처방전 임의 복제 가능성

서울 A약국 약사는 "최근 발행번호가 없는 처방전을 들고온 환자가 있어 의원에 발행번호와 대체조제 가능성을 묻기위해 전화하려하자 이를 막고 처방전을 다시 빼앗다시피하며 돌아간 환자가 있었다" 며 "복제 처방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고 밝혔다.

약사는 또 "이같은 일이 있고 난후 부터는 의원이 문을 닫는 6시 이후 환자들이 처방조제를 요구할 때는 의원에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처방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약국가에는 이미 임의복제된 처방전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도 가짜 처방전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복사기 등을 이용해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복제해 약국에서 조제를 행할 경우 현재 약국에서는 의원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외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처방전 양식을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 환자가 대량 복제해 임의로 조제내역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방비책이 없다는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산업계 관계자들도 처방 복제는 고혈압, 당뇨등 장기 투약환자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똑같은 약 처방을 받아 약국을 매번 들러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처방전을 복제해 두세개 약국을 돌면서 몇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구입, 복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사협회는 지난달 전산업체와의 세미나를 통해 환자용, 약국용 처방용지 색깔을 달리해 원천적으로 복제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을 펼친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폐업 등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복제 방지부분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메드밴도 복사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처방용지를 조폐공사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사업은 답보상태다.

이에 전산업체 관계자는 "의료계 폐업 등으로 오히려 복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며 "복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의약분업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보안 문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키오스크형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편리성에도 불구 해킹,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문제가 심각하다는게 전산업계의 지적이다.

시범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웹방식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보안부분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시장에 진입한 전차처방전달 방식은 전자문서, 웹, 스마트카드, 키오스크, 2차원바코드 시스템 등 5가지로 이중 키오스크, 전자문서, 웹방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인증부분 강화되지 않을 때 환자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30여개 이르는 업체들간에 시스템간의 호환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으며 보안문제 해결방식이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실제 한국통신, 케어몰 등 몇몇 업체들이 독자적인 보안시스템을 개발했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으나 상호간의 호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전산업계 관계자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표준방식 마련이 최우선과제"라며 "현재 업체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의약분업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처방전달사업자 스스로도 환자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화하는 등 정보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대한 법적인 제한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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