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처방전 특정약국행 집중 단속
2000.08.20 11:51 댓글쓰기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전면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1,2층 등을 이용해 개설한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19일 각 시도에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담합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실질적 담합으로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독점돼 의약분업 정신이 크게 왜곡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 부당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약사의 면허대여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종전 의료기관 시설을 일부 분리하여 임대약국을 개설한 곳도 중점 단속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 같은 층에서 의료기관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출입구만을 사용하는 약국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약국이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대상으로 ▲환자 호객 행위 ▲특정의료기관 약품완비 표시 표방 ▲간호인력 채용 조제행위 ▲특정 의료기관 약제비 면제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특정약국에 처방전 안내 행위 ▲특정약국 처방약 완비 안내행위 ▲처방전 특정약국 안내 및 안내문 부착행위 ▲특정약국에 처방약 목록 제공행위 등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각 시도에 약국개설 신청시 부당행위 유형을 신중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부당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담합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2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가 위험수위 달해 동네약국 생존의 사활을 걸고 부당행위를 뿌리뽑는데 회세를 집중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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