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 '유명무실'
2000.08.21 03:13 댓글쓰기
보험약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지 10개월이 지났으나 기준약가(상한가) 조정고시 지연과 정부의 형식적인 실사작업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했으나 정기적인 기준약가 조정시기인 7월1일이 두달여 지나도록 기준약가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의료기관 의약품 실거래가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 7월에야 마무리 한것을 비롯해 아직까지 변경·삭제·신설 품목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약가 고시가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사태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 고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오는 10월1일이면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작업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구입 목록을 제출받아 이중 50여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는 병원과 공급자간의 이면계약이 여전히 성행하는데다가 이를 적발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거래가에 대한 정부의 실사작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난해 11월15일∼12월31일사이의 구입한 의약품 대금결제를 1년후로 하고 있어 실제 거래금액(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 역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병원에서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거래내역에 문제를 발견해도 이를 역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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