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시 국민 순편익 규모 3,908억 추계
2000.06.24 10:06 댓글쓰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에 따른 국민(의약인 포함) 순편익 규모가 3,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박인화 예산분석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재정 부담'이란 제하의 예산정책 현안분석자료 제3호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분업이 시행되면 진찰비용, 교통비용, 병원대기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실질가격이 약 68% 증가한다"고 전제, "영국의 가격탄력도(-0.1 ∼ -0.2)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총 1조8,35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분석자료는 분업이 되면 전문의약품의 오 남용이 방지되어 소비자 편익은 반대로 약 2조2,8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분은 비용 증가분을 차감한 약 4,47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예산정책국은 이같은 소비자 편익 증가분에서 병·의원의 순편익 감소분 570억원을 차감하면 분업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규모는 3,908억원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예산정책국은 병 의원과 약국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의약품의 실질가격이 상승, 의약품 총 수요가 감소해 이윤 또는 순편익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의약품의 유통마진율을 30%로 가정할 때 총매출액이 1,899여억원 감소, 병·의원의 이윤 또는 순편익 감소분은 약 570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국은 "의약분업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편함과 비용상승을 동반한다"며 "아울러 분업은 그 효과가 1~2년의 단기간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국은 보험료 인상문제와 관련, "국민들은 연간 보험재정지출 20% 이상 증가에 따른 요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직장가입자 43% 인상요인, 분업시행에 따른 인상요인 등으로 2중 3중의 보험료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