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영양제 등 내달부터 슈퍼 판매
2000.06.25 12:05 댓글쓰기
오는 7월1일부터 자양강장변질제(드링크)를 비롯한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외용 스프레이 파스, 반창고, 꺼즈, 붕대, 외용소독제 등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냄제 제거제(구중청량제), 외음부 세정액등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욕용제, 탈모방지제, 양모제, 염모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들도 슈퍼 등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의약부외품 + 위생용품) 범위지정 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들로 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와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의 경우 식약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카페인 등이 포함된 자양강장변질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은 또 위생관련 품목과 관련,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지면류제 포함)인 탈지면, 꺼즈,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스터키넷, 반창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된다.

구취 또는 체취방지제에 해당하는 구중청량제는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액'으로 정해졌다.

또 체취방지제는 '액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이며 목용제는 '체취방지 또는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사용하는 외용제'이다.

탈모방지 또는 양모제는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100g 또는 100ml중 ▲디에칠스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1.6mg 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 이하 등이다.

염색제(염모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탈색제 또는 탈모제에 국한된다. 그러나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는 제외됐다.

이밖에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유인살충제 등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도 역시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의약부외품범위지정과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8-30호, '98. 3. 31)'에 대한 고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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