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경질환 본임부담 3,200원 동일
2000.06.26 14:00 댓글쓰기
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감기 등 경질환 환자들은 본인부담액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의원과 약국에 각각 나누어 내기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액제도 개선 및 의료보험 수가 세부조정내역'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진료비(처방료 포함)가 1만2천 이하일 경우는 2천200원, 약국 조제료 및 약값이 8천원 이하일 경우는 1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는 현재 환자들이 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고 3,200원을 부담하는 액수와 동일하다.

의원의 3일분 진료비(진찰료 및 처방료)는 초진이 1만1,263원, 재진은 7,163원으로 확정됐고 약국의 3일분 조제료는 3,60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또 기본 진료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비율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액(평균 7.84일분)은 1,600원에서 보건소 500원, 약국 1천원 등 총액이 1,500원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에 1,200원, 약국에 1,000원을 각각 나눠 내도록 해 역시 분업전과 동일한 2,200원만을 내면 된다.

한편 환자들은 현재 의원에서 진료와 투약을 동시에 받을 경우 총액이 1만2천원 미만이면 3,2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약국에서 처방과 투약을 받으면 총액 3천원 미만일 경우 9백원을 내고 있다.

<의료보험 수가 세부 조정내역>

*동네의원
-1일분 원외처방료 = 1,737원
-2일분 원외청방료 = 2,312원
-3일분 원외처방료 = 2,864원

-초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처방 = 11,263원
-초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처방 = 11,763원
-재진 진찰료(성인) - 3일분 원외처방 = 7,163원
-재진 진찰료(소아) - 3일분 원외처방 = 7,363원

*동네약국
-1일분 조제료 총액 = 2,820원
-2일분 조제료 총액 = 3,210원
-3일분 조제료 총액 =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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