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항소심서 2년 집행유예 선고
2000.06.27 09:59 댓글쓰기
(주)메디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G남성클리닉원장 박경식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경식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박씨가 초범인데다 언론에 사과광고를 낸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메디슨이 권력의 힘을 빌어 급성장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