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오남용약 판매도 경과조치
2000.06.28 06:57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판매허용량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비아그라정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 규정도 폐지돼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된다.

다만 의약분업 계도기간인 7월 한달간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이들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판매허용량 및 판매시 준수사항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 받게 된다.

식약청은 7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모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돼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1회 판매허용량 제한을 폐지하되 계도기간중 종전의 고시를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둔 내용의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1회 판매량 제한이 폐지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용인 '알프로스타딜'제제를 비롯 '구연산실데나필' 및 '염산치목사민' 제제.

이에따라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할 경우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7월 한달간 종전대로 진단서 원본을 근거로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푸로세미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에 대해선 규제심사후 8월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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