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답변내용
2000.06.28 09:56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28일 차흥봉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를 열고 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한 대책과 약사법 개정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복지부 장관의 주요 답변내용.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해

-폐업사태 발생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분업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반발이 거셌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합의에 기초해 약사법을 집행하고자 했고 의료계는 합의사항 내용의 변경을 요청해 어려웠다.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대해

-의료계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하는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사회복지비 지출 선진국수준 확충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예산은 GDP 대비 6.8%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보험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금재정은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의 확충, 기초생활의 보장 등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출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범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26개의 응급증상 및 7가지의 준응급증상 등 응급환자의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수의 정확한 수치 차이에 대해

-금년도 장애인수는 134만명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정해진 10개 유형을 근거로 했다. 금년부터 내부장애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은 143만명이 된다. 민간단체는 이 보다 더 높게 보는데, 이는 장애의 개념과 범주를 다르게 보는데 있다. 장애인의 조사방법에서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장애인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에 있다. 조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분업과 관련, 의·약계 등 소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국회내에 소위가 구성되면 정부도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계도기간중의 계도방법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원외처방전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겠다. 현재 원내(1,400원)와 원외 처방료(2,800원)는 두배정도 차이가 난다.

▲주사제 분업대상 예외에 대해

-주사제는 분업의 본래 취지로 볼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래 취지를 살려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의보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96년이후에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늘어나 의보재정이 좋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실구입가제 시행 및 분업과 관련해 수가를 수차례 인상하기도 했다. 분업을 실시했을 때 환자의 이동 및 준비 등으로 인해 비용의 증가와 감소 요이 있다. 이를 상계해 감안할 경우 분업시 추가 소요재정은 1조5천억원 정도이다. 소요재정중 9,262억원의 절반은 국고로, 나머지는 의보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 올 지역의보 재정은 추경예산으로 2천억원 정도 편성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험료도 인상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부담은 3%이고 선진국은 10% 수준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징수율을 높히고 관리비용을 감소해 나가겠다.

▲심사평가원장 내정자 최고위층 친인척 논란에 대해

-심사평가원 업무는 진료비 내역을 심사하는 것과 진료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을 7월부터 독립·운영하는 것이다. 원장은 의료계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내정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경험과 임상경험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심사평가원장 내정은 3~4명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계도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지막 준비에 차질이 있어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법은 시행되는 것이다. 한달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3단계 준비방안은 보고한 바 없다.

▲계도기간과 시범사업의 차이에 대해

-시범사업은 새로운 모형을 설정해 특정지역에서 실행을 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확정된 모형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더욱이 시범사업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추가재정중 보험자 부담근거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의 분석결과 약국환자가 병원을 이용해 새로운 진찰료나 처방료가 증가하는 부분과 분업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등이 있다. 역시 약국도 그 반대의 개념요소가 있다. 이같은 요소를 갖고 분석한 결과 분업시 손실규모는 2조3천억원이다. 반대로 이익부분 7천억원을 상계한 결과 추가비용은 1조5천억원으로 산출됐다.

▲만성질환자 지원에 대해

-만성질환자이나 특정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만성질환자는 소수임에도 재정을 너무 많이 소요해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발전특위와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특위는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겠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1차의료의 인력양성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병원이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마련, 의과대학교육의 지원, 의료정보 시스템 지원등을 해나가겠다. 분업 평가단도 각계인사로 구성해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을 통해 분업의 문제점을 평가해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7월중 약사법 개정이 안될 경우에 대해

-의·약계 및 시민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약사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분업이전에 약품 사재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사법처리방침 철회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

-의료계 폐업에 대해 정부의 원칙은 법질서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후수습과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사법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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