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외래환자 조제급여 제한 안한다
2000.06.30 00:54 댓글쓰기
의약분업 시행 계도기간동안 외래환자가 진찰이나 처방을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의료보험급여를 제한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각 시·도에 통보한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에서 "이같은 조치는 계도기간중 환자 및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침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제, "의료기관은 분업 실무준비를, 약국은 처방약 구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지역별 분업협력회의와 관련, 복지부는 "협력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여 의·약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시달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을 협의하며 ▲공휴일·야간 등 진료취약 시간대에 당번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군·구 별로 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계도기간 중에도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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