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등 약국외판매 허용 연기 불가피
2000.06.30 04:51 댓글쓰기
자양강장변질제를 비롯한 반창고, 소독제, 붕대 등의 의약외품에 대한 슈퍼판매가 당초 예정된 7월 1일 시행이 어렵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등에 따르면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정안'은 이미 마련됐지만 식약청이 고시할 품목의 경우는 세부적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드링크제 등의 약국외 판매허용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간단한 영양제 등의 약국외 판매허용은 이달중순이나 말쯤에 가서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장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논란이 돼온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와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지정될 경우 해당업체에게는 민감한 영향을 주게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정안은 이들 품목들에 대해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한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제정안을 마련해 관련단체들로 부터 의견수렴을 받았다.

한편 이 제정안은 이른바 드링크제로 불리는 자양강장변질제를 비롯한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외용 스프레이 파스, 반창고, 꺼즈, 붕대, 외용소독제 등을 7월1일부터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입냄제 제거제(구중청량제), 외음부 세정액 등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욕용제, 탈모방지제, 양모제, 염모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들도 슈퍼 등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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