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12개사 16개품목 신규 등재
2000.07.03 09:43 댓글쓰기
12개업체 16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신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보험약가 신설, 변경, 인하 등의 업체별 품목현황을 고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품목은 인(사람)성장호르몬 9품목, 혁신적 신약 6품목 등이다.

혁신적 신약에는 전 세계시장에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와 한국썰의 '쎄레브렉스캅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약가변경 품목은 10개사 62개품목, 인하품목은 2개사 4개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보험약 단일제 및 복합제 전 품목에 대한 주성분 코드목록과 상한가(구 기준약가)를 새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등재품목 이외에 ▲식약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원료의약품으로 요양급여대상에 결정된 품목 ▲약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제조한 제제약 등에 대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