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재정 의협회장 구속 수감
2000.07.04 10:35 댓글쓰기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4일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박윤환)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 이같은 법률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앞서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즉각 발부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영장 기록사항을 검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사전영장이 청구된 의쟁투 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집단폐업 지시, 전공의 폐업참여 유도와 병원 업무방해, 업무개시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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