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업협력회의 의사협회 불참 반쪽 전락
2000.07.05 03:34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지역 약사회에서 일괄 인수토록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종윤차관을 위원장으로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는 5일 오전 10시 복지부회의실에서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대표들과 의약분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협력회의는 의약분업 계도기간중 현재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여의약품 등을 지역약사회가 일괄 인수토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약국의 처방약 구비와 관련해서는 처방의약품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모든 약국이 1차 10일까지, 2차 25일 이전까지 필요한 처방의약품 비치를 모두 완료할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또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 등 진료취약 시간에 당직 의료기관·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병·의원 및 약국은 팩스 구비 및 상호 협조가 가능한 연락처를 공유하여 환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처방의약품 조제시간을 단축토록 당부했다.

특히 대형병원은 무인처방전 발행 시스템과 팩스센터 등의 운영으로 환자가 처방의약품을 쉽게 조제 투약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처방의약품 구비가 완료된 약국에 대해 약사회 주관으로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의사협회가 김재정회장 등 집행부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일체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불참, 반쪽회의로 진행돼 사실상 협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계 및 시민 소비자단체가 긴밀히 협력토록 ▲지역별협력회의 적극참가 처방약 목록 조기 제출 ▲약계 의료계제시 의약품 조기완료 ▲의료계분업준비완료 지역부터 처방전 발급 등 협조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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