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구 의쟁투 지도부 강제구인
2000.07.05 13:27 댓글쓰기
서울지검 공안2부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들어갔다.

4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검찰은 이들이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 검거반 4개조를 편성, 소재지 등에 급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 청구자 4명중 2명이 변호사를 통해 영장심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위원장 등 4인에 발부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8월3일까지이며 법원은 검찰이 이들을 구인해 오면 영장심문을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 지도부의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키로 하고 사법처리 수위는 의약분업 협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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