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약배송료 보험재정서 지원
2000.07.05 16:25 댓글쓰기
저가약품을 포함, 의약품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보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대형약국이 처방약 공급 거점약국으로 활용되고 부족한 배송센터가 추가 지정, 의약품 배송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배송센터 및 거점약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배송센터로 지정되는 도매상에 유통질서관리 등 감시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송센터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군단위형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대도시의 경우 기존 병원과 약국중심 도매업소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또 구별로 거점 도매업소를 지정, 필요한 모든 의약품을 구비토록 제약업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정 기한까지는 약국간 필요약품을 상호 빌려주는 이른바 '교품'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관리지역이 광범위한 중소도시는 배송센터를 추가 지정, 약품전달시간을 단축하고 대형약국이 배송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센터당 적정 약국을 대도시는 300개, 중소도시는 약국당 거리를 감안해 200개 이내로 지정, 배송센터가 일정 약국만 담당하더라도 경영수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적으로 도매상이 절대 부족한 충북(7개), 강원(11개), 전북(14개)지역 등은 대형약국이 배송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공급된 처방약품은 일정기간 사용을 보장하고 배송센터로 지정된 거점 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약품관리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 거점약국에서 덕용포장을 소분, 인근 약국에 약품을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 캠페인을 확산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배송센터 및 거점 약국의 부실화 예방책으로 지정센터 및 거점약국에 유통질서 감시권한을 부여, 책임과 권리를 병행하는 등 유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약품을 다량 매입해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분업 준비에 따른 특수상황임을 고려, 국세청에 세무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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