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약국, 문전 9일·동네 15일 지정
2000.07.07 03:15 댓글쓰기
의약분업 실시 초기 국민들이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약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 인정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본부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약국' 인정지침안을 마련하여 문전 대형약국중심으로 1차 9일까지, 나머지 약국을 대상으로 2차 15일까지 지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준비된 약국의 지정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하되 시군구 분회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토록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준비된 약국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가형-처방약 1,000종이상 구비 문전대형약국 ▲나형-처방약 500종이상 구비한 중형약국 ▲다형- 처방약 300~500종 구비한 약국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처방약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약사 1인당 평균 조제건수 50건을 기준으로 최소 2~5일치 처방약품 물량을 구비해야 하며 약국 미비치 의약품을 20분이내 배송할 수 있는 신속한 배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조제건수에 맞는 인력과 자동포장기 등의 시설을 구비토록 하는 한편 1일 조제건수 200건 이상일 경우 자동 반자동 포장기 구비를 권장토록했다.

복지부는 약사회로 하여금 통일된 색상과 규격으로 '준비된 약국' 안내문을 일괄 제작 배포하여 지정된 약국에 오는 25일까지 부착토록 지시했다.

준비된 약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약국은 시군구분회장에게 신청한 다음 지정기준을 확인한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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