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백혈병환자 보험급여 가능 조치
2000.07.09 07:1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환자의 보험급여 대상 심의의뢰 접수를 매월 10일이었던 종전과 다르게 7월에 한해 15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이식 심의위원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상근심사위원을 7월 중순에, 비상근심사위원을 8월1일 임명 및 위촉할 예정인 가운데 각종 절차를 법규에 따라 처리중이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대상자의 사전 인정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종전의 조혈모세포이식 심의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5인을 한시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백혈병 환자 등은 종전과 같이 아무런 불편없이 보헙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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