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사제 처방 본인부담금 1,100원
2000.07.11 11:08 댓글쓰기
보건소에서 '주사제'를 투여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총 진료비 3,700원에서 보험청구액 2,600원을 제외한 1,100원만을 내면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중 보건기관 진료수가 항목의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실제 적용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보건소에서 '1일 투약'을 받은 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았을 때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1,100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소에서 치과처치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았을 때의 환자 본인부담금도 1,100원이다.

그러나 치과처치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의 부담금은 총 진료비 2,700원에서 보험청구액 2,200원을 뺀 500원만 내면된다.

의과처치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1,100원이다.

한편 이같은 각 사례별 처방 또는 투약일수는 1일분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내에서 적용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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