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최종안 13일 국회에 제출
2000.07.12 05:03 댓글쓰기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정부안이 내일(13일)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사법 개정안 합의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종 정부안을 임시국회 1차 본회의 일정이 끝나는 14일 이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분업대책 소위가 13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7·6 의·약·정 합의안과 시민단체 중재안 등을 두루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인 소위는 이에앞서 정부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 모두 약사법 개정협의에 반발하고 있고 여·야도 입장이 달라 국회가 독자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의·약계에는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에 나설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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