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법령 고시못해 유명무실 전망
2000.07.12 14:00 댓글쓰기
정부가 특진(지정진료)제의 폐단을 막고자 하는 차원서 도입, 13일부터 실시하는 선택진료제가 시행 첫날부터 법령 미고시로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의 자격 취득 10년이상 경과한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당분간 적용되지 못하고 기존 지정진료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3일부터 전문의 자격 취득 10년이상 경과한 의사들에 한해 선택진료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법제처와의 협조 미비로 입법 예고만 했을뿐 법령을 고시하지 못했다.

선택진료 시행으로 수입감소를 우려한 병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정부 스스로 입법 예고만 했을뿐 고시를 하지 못하자 당분간 시행 자체가 유보된 것으로 판단, 기존 지정진료제를 환자들에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계는 지정진료제가 유지되는 것이 수익적 측면에서 한결 낫지만 복지부가 입법 예고만 했을 뿐 실제 제도 시행 첫날까지 법령을 고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선택진료제 시행에 따른 제반 조치들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시행 첫날부터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병원계에서는 정부의 선택진료제 도입에 대해 일방적 정책 결정이라며 반발감이 커왔던 실정임을 감안하면 무리가 따랐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2일 저녁 법령 미고시에 따른 대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제는 복지부가 지정진료 남발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한편 법제처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되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환자를 일정수로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령을 고수, 복지부 및 병협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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