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수용 거부
2000.07.13 10:56 댓글쓰기
의약계 양단체가 정부의 의약분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의약계간 갈등이 우려된다.

의협은 정부의 최종안이 전해지자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 일정기간(6개월)의 경과조치를 전제로 약사법 제39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기존 유예기간을 둘 경우 의약분업을 동일기간 연기하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과 관련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는 의약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정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처방약 리스트 제출 후 협의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도 13일 정부의 의약분업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발표안에 대해 "5.10합의안에 왜곡된 안으로 절대 수용할수 없다" 며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5,6일 의사단체를 비롯한 정부 시민단체간의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된 상태에서 일반약의 낱알판매를 금지하고 상용처방약 600품목에 대해 의사의 동의없이는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한 정부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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