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공급가 통제한 제약사 무더기 적발
2000.07.14 00:54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40개 제약사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이후 도매상에게 상한가로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 이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 "40개 제약사가 도매상들에게 공문 등의 형식을 통해 특정가격으로 보험의약품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품토록 가격을 통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제약사들이 이같은 가격 통제에 불응하는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규모를 축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토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다음주중 조사 적발된 40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제약사가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약식으로 시정명령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혐의사실을 부인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7월말이전 이번 안건을 '공정거래위 소회의'에 상정, 공정거래법 위법 정도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당부분 자료를 확보했다"며 "위법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제약사에는 시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 실거래가 상환제도상에서는 의료보험 약가 지급상한가가 의료기관의 구입가격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제약사들이 공급가격을 높일 경우 지급액이 높아지는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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