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사업 내달 22일 접수마감
2000.08.17 02:1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내달 22일까지 받는다.

보건의료유전체연구 분야와 천연물신약연구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접수에 앞서 오는 2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원사업분야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및 주요 내용

▲보건의료유전체연구개발사업(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분야 -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사업 : 인간유전체 분야의 연구 능력이 확보된 대학(부설) 병원을 중심으로 특정 질환군에 대한 유전체 연구 센터를 육성 지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분야 - 천연물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연구

■신청자격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중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단,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대학(부설)병원에 한하며, 각 사업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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