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 전공의 복귀명령 불응시 해임
2000.08.17 09:06 댓글쓰기
의료계 파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4시30분 교육부·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전국 81개 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파업중인 전공의 1만2천여명에 대해 즉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상급년차 진급 심사시 파업참여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별 수련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장기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해임조치하고 사퇴서를 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의법조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정원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및 수련과정 관련규정'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장관은 수련병원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병역법 시행령은 전공의가 퇴직할 경우 수련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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