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의무 논란…복지부 "위헌성 없다"
의료인력정책과 "합헌적 도입 법률자문…수정의견 국회 법사위 제출"
2025.10.15 05:58 댓글쓰기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의과대학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협의회 개최 후 “지역의사제 법안을 정기국회때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9월 개회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까지 약 100일 동안 이어진다. 이 법안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를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제도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언급,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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