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의-정 갈등 지속에 따른 수술·입원 지연 등 환자 피해 및 정부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지만, 문제 해결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에선 “수술·입원 지연, 진료 거절 등이 많아졌고, 환자들은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 지연 및 취소 사례 등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8일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설치돼, 국번없이 129 연락 후 ‘8번’을 누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결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운영은 무성의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콜센터’로 전락해서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센터에선 피해신고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민원 내용을 확인한다.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인이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자문할 경우 법률상담을 추가로 실시했다”면서 “현재까지 법률 추가 상담은 총 3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신고 조치결과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5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술 93건·진료 126건·입원 24건·전원 35건·비용환불 9건 등 287건의 민원을 해소했다. 아울러 상담 및 안내 521건, 기타 종결처리 149건 등이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 내용을 지자체에 연계하고,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설명한 후 조치 결과를 다시 유선으로 회신한다. 진료 대기가 부득이한 경우도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이용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료협력센터와 협력해서 진료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토록 적극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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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26 24 35 9 287 . 521,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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