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 등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 공모'
복지부, 11월 20일까지 접수…소아정신건강 대신 '정신건강 전문의' 대체
2025.10.21 06:02 댓글쓰기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이 선정된다.


보건당국은 의료인력 기준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으로 명시, 진입 문턱을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괴 통보는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됐다.


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미지정 7개 시‧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7개소다.


지정 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선정시 올해 기준 3억4200만원의 인건비, 사업비 등이 지원된다.


자격 요건에서 의료인력은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명 이상이다.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교사,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인력을 5명 이상도 보유해야 한다.


진료 영역에선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을 보유해야 한다.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는 연평균 100명 이상인 기관이다.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주요 기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도 포함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경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계획 등의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업무를 맡는다.


행동문제 중재 등 관련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며,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도 담당한다.


현지조사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정 필요성, 운영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수행 및 계획 등 심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정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운영 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자료를 매년 제출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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