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통상임금…병원들 인건비 압박 심화
대법원, 잇단 근로자 승소 판결…병원계, 줄소송 우려감 확산
2025.10.20 12:26 댓글쓰기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병원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잇단 판결은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수련계약에 ‘주당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 시 8시간 추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며 초과수당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생이고, 급여에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80시간 초과분만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주 40시간 초과분 전체를 인정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려면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직원 1090명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했다.


1심은 노조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을 폐지한 새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도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충족되는 조건에 불과하다”며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두 사건은 대상과 쟁점은 달랐지만, 모두 대법원이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병원 측의 논리를 배척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인건비 지출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다른 수련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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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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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0.22 08:08
    인건비가 부담이면 주40시간만 일시키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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