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공제 확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5.10.30 08:29 댓글쓰기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의약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고, 작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을 포함시켜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9 () .


(AI) , .



80% 4 , 46%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