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7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해 수간호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수리해 9월 15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A씨는 “사용자인 간호과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초심과 재심 모두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과 A씨의 행적 등을 근거로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다른 간호사나 보호자들로부터 A씨의 업무 미숙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며 “간호과장이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9월 13일까지 근무했고, 간호과장이 9월 20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몇 주간 다른 병원 취업을 시도했지만 구직에 실패하자,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일반 간호사 업무라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간호과장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그제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간호과장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A씨가 ‘보직 변경이나 동료들과 불편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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