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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및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기법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 힘줄염 부위에 가해 염증 반응을 유발해 석회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생채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우선 아바스틴 주입술은 안구 전용 주사침을 이용해 유리체강(안구 중심 부분으로 망막과 연결된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부위) 내에 아바스틴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사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천자 행위에 해당되며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은 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컨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이식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 가능한 수술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한 상품이 있는 만큼,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술분류표가 없는 상품에서는 수술 정의를 충족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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