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 환자 과도한 반응으로 ‘식도 천공’ 발생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의사 책임 없다”···공단, 전남대병원 소송 ‘패(敗)’ 2025-04-16 05:22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병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2월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10~20분이면 끝나는 것과 달리 A씨의 경우 90분 이상 소요됐다.검사 막바지에 환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약 30분간 상태를 관찰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후 A씨는 다시 피를 토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식도에 천공이 생긴 것이 확인돼 10일간 입원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