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전담인력 등 부족 의료기관 '안심'
심평원, 2024년 의료질평가 설명자료 공개…"평가시 감점 사항 미적용"
2024.12.16 05:33 댓글쓰기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감염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촉하지 못해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들이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의료질평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감염관리체계 운영 규정은 환자안전 관리 분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의 기준 충족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평가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평가에 대한 병원들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심평원은 전공의 사직 등으로 평가 완화 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2024년도 의료질평가 대상 기관 367개


심평원은 2023년와 2024년도 평가 비교를 통한 변경 사항과 2024년 적용 사항도 공개했다. 


먼저 2023년 364개 기관이던 대상은 367개 기관으로 소폭 확대됐다. 지표수도 54개에서 55개로 1개가 늘었다. 2024년 신규지표는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내 '뇌사자추정자 신고수'다.


영역별 가중치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환자안전(37%)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로 구성됐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며 영역별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순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2024년 4월 12일 마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설립 취지 등 해당기관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치 못하는 경우나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점수는 부여된다. 


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에 대한 보상도 명시됐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4‧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라 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지만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지정된다. 


주요 보상방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100% 가산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발송 책자외에도 e-평가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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