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17일 A씨가 ‘모세혈관 검사기’를 이용해 고객의 손끝 모세혈관을 촬영·분석하고, 혈액순환 상태나 건강 이상을 상담한 행위가 의료법상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파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혈당을 낮추며 파킨슨병과 중풍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모세혈관 무료검사 입간판을 세우는 등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임성민)도 지난달 16일 전남 목포에서 미용업소를 운영하며 의사 자격 없이 레이저·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피부 시술을 한 B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와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 등 3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해 총 21명의 고객에게 총 42회에 걸쳐 레이저토닝과 반영구제거 시술을 실시하고 4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시술해 죄질이 나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노행남)도 지난달 16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교정센터를 운영하며 척추교정 테이블을 이용한 무면허 시술을 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통증 원인을 상담하고, 손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총 20회 이상 도수치료를 시행했다. 치료비는 30분당 4만5000원 받았다.
또 의료인이 아님에도 블로그를 통해 '방사선 사진을 통해 구조를 파악합니다', '요추 긴장을 증가시키는 요방형근과 복부근육의 이완은 치료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방사선 및 MRI 촬영사진, 시술 사진 등을 게재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 밖에도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각지 법원에서 같은 날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들 법원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는 반드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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