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자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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