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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 적정화에 나선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조정을 위해서다.
특히 내년 4차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통해 과보상된 영역들에 대해선 조정,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다. 기본적인 의료 수가의 균형으로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는 “저보상된 영역으로 언급된 기본 진료료, 진찰료와 수술, 마취 수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안(案)이 나오면 조정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로 확보된 재정으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되는 초진 진찰료는 140원이며, 이를 위해 1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병원 투약 및 조제료는 ▲퇴원환자 조제료는 30%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3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30% ▲주사제 무균조제료 50%가 각각 인상돼 재정 325억원이 투입된다.
보험급여과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1차, 2차, 3차 조정 당시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분야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회계 비용 분석 자료에서 모든 표집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분야 내에서도 총점 고정 원칙들이 있어 조정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대가치 조정의 목표는 균형 수가로 전환 및 상시 조정 가능”이라며 “향후 2년 내 매번 회계 분석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수가 내 검체검사와 병리검사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비용 분석' 진행 중"
해당 상대가치 조정은 최근 논란을 빚은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과 연관이 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와 관련, 검사수가와 별도로 위탁기관에 수가 10%로 책정한 ‘위탁검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위수탁 관련 수가로 110을 지급하면 검사기관이 100, 위탁기관이 10을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검체검사시장 과열로 경쟁이 붙으면서 검사기관이 검사수가 중 일부를 위탁기관 몫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검사기관 100, 위탁기관 10이어야 하는 수가구조가 검사기관 70, 위탁기관 40 등으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검체검사 질(質)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해 110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위수탁기관 간 적정 배분 수준 설정과 함께 분리청구 방식을 도입하는 위수탁체계 개선을 추진중이다.
보험급여과는 “위수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검사 수가 안에서 검체검사, 병리검사로 나눠져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비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만 수탁 기관들은 아무래도 여러 개를 받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한 것보다 위수탁할 때 검사료 자체 비용 대비 수익은 과보장돼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과는 “배분 비율이나 실제 보상의 관점, 검사료 자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배분의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저보상된 분야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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