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일명 ‘재활난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도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 중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입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해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근골격계 환자는 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재활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골격계 환자의 입원기간 확대는 그동안 재활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30일 이내로 제한된 입원기간 탓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 효과를 거두기 힘든 만큼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더해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입원기간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재활의료기관들은 근골격계 환자의 입원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1월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근골격계 환자 입원기간 연장을 예고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회복기 재활환자의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재택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20년 3월 회복기 재활치료제도를 공식 도입해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26곳, 그해 12월 추가로 19곳을 지정해 총 45곳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됐다.
이어 2023년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53곳 지정과 함께 '방문재활서비스'를 도입해 회복기 환자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 회복 시기, 즉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환자는 크게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그 외(비사용증후군) 등 3개 질병군으로 나눌 수 있다.
중추신경계 질환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중추성 마비가 생긴 경우로, 발병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입원해 최대 180일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근골격계 질환은 4개 질병군으로 나뉜다. 1군은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로, 최대 30일까지 입원할 수 있다.
2군은 1군과 병명은 동일하나 부위가 2곳 이상 경우를 말하며, 최대 60일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3군의 입원기간은 30일이다.
4군은 하지부위 절단 환자로, 최대 60일까지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입원기간이 연장된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중 1군에 해당하는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4개 질병군 중 3군을 제외한 1군, 2군, 4군 모두 최대 60일까지 입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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