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현장서 진통제 사용 허용 검토”
김예지 의원 “구급차 이송 절단환자 진통제 투여 0.04% 불과” 2025-09-27 04:55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다.그러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0명 등이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