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설명의무 충분"…손해배상 청구 기각
환자 "2차 시술 전(前) 별도 동의 없었다" 주장 vs "추가 동의 불필요" 2025-02-20 06:06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달 21일 환자 A씨가 대구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과정에서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2차 PCI 시술 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증상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