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문턱 대폭 낮춰
과거 실패·사무장병원 악용 재현 가능성 우려…전문인력·재정난 등 한계 2025-08-06 12:21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였던 만큼, 제도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500명에서 300명, 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요건 역시 동일하게 조정됐다.이번 조치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지역의료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일부 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