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을 심층 조사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이 적발됐다. 이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분석됐다.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내에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 약 65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과장 광고·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 및 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이 수행됐다.
또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했다.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NECA는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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