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유효기간 지난 마약류 '무단 폐기'
식약처, 급성바이러스연구과에 '업무정지 1개월' 처분
2025.11.13 13:5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보건연구원 일부 부서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2025년 11월 17일~12월 16일)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곳은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로 이 부서는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승인자’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취급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관할기관 입회 없이 자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 또는 지방청 담당 공무원의 입회가 의무화돼 있다. 폐기 과정에서 마약류 유출·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관리 절차이기 때문이다.


입회 없는 폐기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별도 빼돌릴 여지가 생기며, 일단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면 추적이 불가능해 '무자료 마약' 형태로 유통될 위험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 과정에서 마약류를 사용·보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처분에 따라 급성바이러스연구과는 한 달간 마약류 관련 업무가 제한되며, 연구 일정 차질과 함께 내부 관리 규정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2025 11 17~12 16) 13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