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 본격 시행
건보공단, 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 등 제공기관 190곳 운영
2025.02.28 09:1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가수급자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도 지적됐다.


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사업 운영 효과성이 검증된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공단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가 참여 예정이며,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단 조귀래 요양기획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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