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委 전문성 제고" 대학교수 참여 확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2023-10-30 12:3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기존 5%였던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이 0%가 된다.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생애 초기 부담 경감 조치다. 기존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