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허용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오늘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2025-08-20 22:02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